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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

  • 조회 : 260
  • 등록일 : 23.12.06
  • 연락처 : 기후대기과 055-211-6694

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1 번째 이미지



단속기간 : '23년 12~ '24년 3, 06~21시(토요일·공휴일 제외)  ※ 울산은 18시까지

단속지역 : 수도권 및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

단속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
   ※ 경남 등록 차량도 단속지역 운행 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됨

○ 제외대상 ※ 콜센터 문의(☎ 지역번호 + 120)

    - 저공해조치 차량

    -「미세먼지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차량

     ㆍ 긴급 차량

     ㆍ 장애인 차량(표지 발급)

     ㆍ 국가유공자(1급~7급), 보훈대상자(1급~7급) 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

     ㆍ 경찰·소방 등 국가특수공용 차량 등

○ 과 태 료 : 10만원/(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)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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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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