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
- 조회 : 260
- 등록일 : 23.12.06
- 연락처 : 기후대기과 055-211-6694
○ 단속기간 : '23년 12월 ~ '24년 3월, 06~21시(토요일·공휴일 제외) ※ 울산은 18시까지
○ 단속지역 : 수도권 및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
○ 단속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※ 경남 등록 차량도 단속지역 운행 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됨
○ 제외대상 ※ 콜센터 문의(☎ 지역번호 + 120)
- 저공해조치 차량
-「미세먼지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차량
ㆍ 긴급 차량
ㆍ 장애인 차량(표지 발급)
ㆍ 국가유공자(1급~7급), 보훈대상자(1급~7급) 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
ㆍ 경찰·소방 등 국가특수공용 차량 등
○ 과 태 료 : 10만원/일(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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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- 연락처 : 055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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